‘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양구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구군은 양구사랑상품권 경품축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상품권의 실구매자가 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율과 상한액을 조정해 판매 촉진 및 편법 적립을 방지함으로써 상품권 운영을 안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현재까지 군은 상품권 구매자에게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군민 위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나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품권구매자에게 판매 촉진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양구사랑상품권 정기 구매자에게 월 100만 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1.2%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일시 구매자에게는 월 100만 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0.6%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기 구매와 일시 구매의 구분 없이 개인 구매자에게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구매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1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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