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착공 시 건축관계자의 ‘건축공사장 SNS 소통방’에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시 ‘SNS 소통방’에 사고 상황과 대응 내용을 실시간 게시하고 댓글 등으로 건축관계자와 구가 정보를 빠르고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른 별도 보고과정 없이 시간과 장소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한 보고를 가능하게 하는 셈” 이라면서 “향후 착공 및 사용승인 등 ‘SNS 소통방’ 사용자 변동을 수시로 정비해 빈틈없는 건축공사장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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