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코리아플러스] 김영문 기자 = 밀양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라는 문제 발생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국가에서 측량비용 전액을 지원해 토지를 새로 조사·측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상동면 안인지구, 무안면 마흘지구, 가곡동3지구 등 3개 지구 264필지, 131,402㎡로 안인지구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지적불부합에 따른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관심을 유도했다.

밀양시 이상국 민원지적과장은 “2019년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의율이 66%가 넘으면 사업신청이 가능한데 마흘지구는 동의율이 84%가 넘는 등 사업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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