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응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주관기관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충북지역본부,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협의회 정례화, 축산물 유통업체 지도점검, 소비 활성화, 기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소고기부터 시작되어 2019년에는 닭고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8개 위탁기관에 귀표장착비 586백만원을 지원했다.
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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