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방진시설 설치 가동과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및 적정 처리,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세차 실시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점검 기간 동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 조치 미이행 등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 때마다 반복되는 황사와 흙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지도 단속보다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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