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준자료로 활용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주택특성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 기재하는 것으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써 이번 조사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결정 및 공시는 2019년 4월 30일에 하게 된다.
결정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구는 조사요원의 개별주택 현장조사 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공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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