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준자료로 활용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성동구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주택특성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 기재하는 것으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써 이번 조사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결정 및 공시는 2019년 4월 30일에 하게 된다.

결정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구는 조사요원의 개별주택 현장조사 시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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