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숙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

[목포시=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오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가 지난 28일 사회복지과 직원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완화?대상은?수급자의?부양의무자 가구 내에?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구?특성에 따라?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가구가 만?30세?미만?한부모 가구?또는?시설퇴소·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가구인 경우에도?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아 수급자 가구의?소득인정액?기준만으로도?급여?혜택을?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12월?3일부터?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사전신청을?접수하며, 조사를 통해?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2019년?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기초생활보장?탈락자?및?차상위계층?대상자?중?부양의무자 완화?대상이?포함된?가구에?개별적으로?안내하는?등?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