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숙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
이번?완화?대상은?수급자의?부양의무자 가구 내에?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구?특성에 따라?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가구가 만?30세?미만?한부모 가구?또는?시설퇴소·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가구인 경우에도?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아 수급자 가구의?소득인정액?기준만으로도?급여?혜택을?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12월?3일부터?주소지?행정복지센터에서?사전신청을?접수하며, 조사를 통해?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2019년?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기초생활보장?탈락자?및?차상위계층?대상자?중?부양의무자 완화?대상이?포함된?가구에?개별적으로?안내하는?등?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풍 기자
cjp560@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