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코리아플러스】김경렬 기자 = 경남도가 지난 10일 도청 대강당에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앞서 신고 시 유의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의 사전안내 등으로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본청 및 사업소 재산등록의무자를 비롯해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업무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변동신고 주요 일정 및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수길 인사혁신처 서기관은 교육 강사로 나서 재산등록·공개, 고지거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재산등록 관련 제도와 작성 요령 등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정보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 인·허가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2월 28일까지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정부직공무원 등 공개 대상자는 3월말까지 관보 및 공보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을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불성실 신고여부 등을 6월 말까지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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