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구시책(결혼장려금) 지급 추진

▲ 【진안=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진안군청
【진안=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올해부터 진안군에서 결혼하면 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결혼 전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결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나이제한은 없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부부 1세대당 혼인신고 후 최초 신청 시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관내 전입한 경우 전입장려금 최대 20만원과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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