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충북 충주지역으로 확산되어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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