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전‧충남‧세종지회는 2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세부내용에 따라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미용업(화장‧분장)영업자에 대한 ‘2019년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 오후 12시30분 ~ 3시30분(1부), 이어 오후 4시~6시까지(2부)로 각각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유성문화원 3층 라온마실 에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소양교육(SNS활용 마케팅), 기술교육(요술드라이)이 진행되고, 2부(선택) 에서는 요술드라이 실정, 혼주용 가발활용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들은 신분증, 교육참가 통지서, 교육비 3만 원(1부 참석), 5만 원(1부, 2부 참석)를 준비하면 된다.

 

참가문의 TEL.042) 486-1611 FAX.042) 486-1610 로 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승인단체로서 미용업(화장‧분장)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메이크업 영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 해야 하며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미용업 무신고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용업(화장과 분장)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승희 대전‧충남‧세종지회장은 “2019년 위생교육을 빠짐없이 받아 무면허, 무신고 메이크업 영업으로 인해 정상업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소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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