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특별법·특별법지방자치법 등 실무중심 교육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세종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신규 임용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행정소송 실무 등 6개 과목 기본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법률교육으로, 2018년 이후 발령받은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환경에 빠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률교육으로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단층제 행정체계의 신속한 정착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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