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충북지회는 7일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세부내용에 따라 충북지역관내의 모든 미용업(화장‧분장)영업자에 대한 ‘2019년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더스토리 스튜디오 세미나실’(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길 40-11)에서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공중위생관리법- 청주시청, 소양교육-SNS활용 마케팅교육, 기술교육-왁싱교육)으로 진행된다.

 

사전접수 및 문의는 043-250-8222, 043-296-8223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충북지회사무국으로 하면된다.

 

이해란 충북지회장은 “2019년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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