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 중인 자에 대한 실업부조 필요”

▲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사회적 위험은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 실업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다. 실업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방안(2017)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의 가구주가 실직하였을 때 다음분기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비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 후 곧바로 빈곤 상태에 진입하는 비율은 78% ~ 80%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2018)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73%나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빈곤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으나,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 <2015년 구직경험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5년간 빈곤경험기간(2011~2015>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연구)

그러나 현재 실직에 대한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2/3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비임금근로 포함), 자발적 이직,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비수급 사유(2011~2016)>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연구)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 신속하게 취업하더라도 적절한 일자리에 매칭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퇴직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반복적인 빈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빈곤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실업기간 동안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병행하는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실업부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사회초년생,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발의하게 됐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 64세 국민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의 소득요건 등을 심사해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로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일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이에 걸맞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 중인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할 역할이다”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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