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안창용 기자 =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한다.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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