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입법고등고시 5회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및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계룡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및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계룡시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춘엽 의장은 “새로운 입법고문 위촉을 통하여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각종 법률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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