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세종시는 진·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해,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불법으로 진·출입한 사실을 확인, 대전과 세종의 입구인 해당 지역의 ‘홍보’를 금지해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불법으로 진·출입을 하는 사항은 도로법 제 27조 및 75조를 위반한 무단도로점용 행위다.
세종성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에 선보일 예정인,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66·84㎡ 201가구의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하우스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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