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개선 팔 걷어

【전북=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전라북도는 시군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지칭한다.

지난 2014.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했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사전 심의절차 및 주기적 안전점검,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업무의 일원화해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기준 전북도내의 경우 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및 시군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조형물은 지역이 갖는 분위기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도시를 꾸미는 심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 사람들이 빚어온 삶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라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미적, 문화적, 기능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을 제작․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우선 시급해 독려할 뿐만 아니라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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