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코리아플러스 】 차동철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된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전에 ‘설치가 필요한 필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및 실시계획인가 필요 여부와 ‘불필요한 시설’ 분류를 위해 각 분야별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향후 우리 군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대안 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군은 최근 4년간 도로 231개소(43만8000㎡), 공원 5개소(29만8000㎡), 기타 24개소(19만4000㎡) 등 불필요한 시설 해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개소 1,260천㎡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1,59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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