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은 25알 "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및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소연 의원의 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연일 지속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및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 학자들과 인사들은 내년의 글로벌 경제의 R의 공포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각종 지표에서 침체 위험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가는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금리를 내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종 통계 지표를 근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계지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의 재정여건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증가폭을 축소할 전망이고, 세출부분의 복지비 증가와 야구장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이러다 파산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침체에 각종 부양책을 위해 세수증대는 필연적일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체감 세금 부담율이 높아질수록, 내가 낸 세금이 적절히 쓰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거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행정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대전시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직접 야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안전 생명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섰던 ‘교차로 조명타워’ 사업 예산이,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본예산에서 계획과 달리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3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최근 시민총회를 열어 1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또는 주민이 직접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은 역대급 예산 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공모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과연 주민대표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 100억 중, 정보접근성이 좋은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사업이 26억2천만원에 달하나, 노인 대상 사업 1억4천만원, 영유아 3억을 두고 비교하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몇 년에 걸쳐 전국 지자체에서 이루어졌던 주민참여예산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반복적인 예산을 받아가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예산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우려하여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중복사업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시정참여형 공동체복지분과 ‘찾아가는 보육양육 부모교육 및 평가인증 의무제 등 보육교직원 전문성교육’ 사업 3억원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 주요사업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2019. 0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하고, 2019. 06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시행,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출범하였는데, 위 참여사업은 사업명만 봐도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중복적인 교육과 인증 의무제를 지자체인 대전시에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청년 공유공간 사업 9억원만 해도 청년정책과, 공동체지원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 또는 확장하는 형태에 불과해, 중복사업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상 청년공간에서 정치인들의 토크쇼 같은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공간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내용상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특정 소수의 청년이 경제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을 대표하여 이 예산을 운용할 자격이 있는지, 대전시는 중복사업의 내용과 사람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같은 사업이 관련 부서의 시책사업으로, 자치구의 사업으로, 참여예산 사업으로 중복해서 이루어지는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해야만, 우리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로는 1회성 사업이거나 대형 행사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는 명료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 등이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필요와 효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대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일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곳에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대규모 주민참여예산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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