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중로 의원, 지상정밀타격능력 갖추지 못한 채로 시제기 제작, 1차 양산 계획

【계룡=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조차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나 미국으로부터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던 방위사업청이 최초 실탄약의 구매 비용만 책정하고, 체계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지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실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사업 최초계획에는 공대지 ․ 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 1차 양산 예정인 KF-X는 지상 정밀타격능력 없이 공대공 무장만 갖춘 채 실전에 투입되게 된다. 방사청이 최초 제시한 ‘공대공․ 공대지미사일’ 무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방사청은 전투기 무장 관련 미국산 공대공미사일 2종과 공대지미사일 ․ 폭탄 등을 美정부로부터 대외군사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美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으로 대체하고, 공대지 미사일은 체계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무장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대지미사일 무장 제외’ 사유는 ‘美정부의 무장 기술자료 수출승인 지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대지미사일 체계 설계 비용의 누락과 美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투기 무장 예산 책정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개발 중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의 경우, 단순 무장 구매비용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체계 설계 및 시험을 위한 기술자료와 시험탄 등의 구매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하는데, 방사청은 타사업의 해당 무장 실제 구매가격만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위의 비용마저도 美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국회 김중로 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다. F-4와 FA-50도 가능한 공대지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총 사업비 18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 9월 26일 방사청으로부터 상세설계 최종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공대지 미사일 무장이 장착되지 않은 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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