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 절차 인용재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천안시는 행정심판 주민투표 절차 인용 재결에 따라 현행 개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천안시의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 시행 저지를 위해 주민의 직접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2019년 12월 5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2일, 천안시는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심학수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장)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동년 12월 24일 주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13알 오후 4시 충남도 소회의실 602호 개최된 심리를 통해 본 대책위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이 같은 결정에 크게 환영하며, 천안시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밀실 행정이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안시는 주민투표법의 목적과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현행 개발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이 주민투표법 10조1항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되면 그 시장군수는 청구자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기속행위이므로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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