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및 경북지역 학생 및 교직원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충북=코리아플럿,】 장영래 기자 = 충북교육청은 24일 오후 5시 중국, 대구와 경북지역 학생 및 교직원 현황 조사와 관련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뒤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배제(자율보호) 조치한다고 밝혔다.

9일 이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및 여행자제 권고국가,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자제 권고국가, 대구·경북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자율보호 조치 대상은 아니나, 방문 이후 14일간 마스크 착용 및 담당자를 지정해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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