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국가의 리더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판에 빠지게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우한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우한 코로나를 국내에 확산시킨 사람은)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에서 장관의 대답으로 적절치 않았다. 펙트를 체크 해보자. 입국금지란 무엇을 말하는 가. 법률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함.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법령으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상하이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했다.

이에 따르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는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정갑윤 위원의 질의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빅능후 장관의 답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코로나 19를 국내애 확산시킨 사람은 한국인이라는 답변은 틀린 것이다.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지금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