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는 7일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재 획정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새벽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를 의결했다.

이어 경기 군포 통합했다.

이와 함께 강원, 전남, 경기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세종시를 갑·을 2개 선거구로 분구했다.

경기 군포 갑·을은 1개 선거구로 합친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등 3개 선거구는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 갑·을로 변경했다.

강원도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2개 선거구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변경됐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 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 갑·을, 평택 갑·을, 고양 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 갑·을·병,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 위는 2019년 1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