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통령·국회가 아닌 국민이 개헌 발의 가능토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입법이 발의됐다.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단체 대표 등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 관에서 국민발안 원 포인트 개헌 총선동시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을 발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 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으로 지난 8일 발의됐다.

법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헌법 제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한 뒤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직접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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