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사람들에는 과태료 부과

【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를, 동 식사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를 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B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