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전광훈 목사가 20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보증금 5천만 원이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변호인을 빼고는 재판 관련자와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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