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홍종원(중구2) 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선다.

대전시의회 홍종원(중구2) 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소화기구,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상위법에서 해당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시민 접근성이 높고 일 이용자 수가 상당한 만큼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 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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