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지역 위한 공공재개발 노후도, 동의서 기준 완화 요청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정비구역 직권해제 후 방치돼 온 장위 8,9,11,12구역 주민들이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각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주택도시공사 담당자의 공공재개발 사업 소개와 일정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가 공공 재개발 범위에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만큼 맞춤형 법률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난립하는 신축 빌라’, ‘주민 동의서 재 징구 부담’ 등 해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겪는 고충들을 토로하며 노후도 기준 완화, 동의서 양식 통일 등 대상지 선정 기준과 공모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명회를 마친 이경선 의원은 ‘정비구역 직권 해제 지역이야 말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장위 8·9·11·12구역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공모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참석자의 발열 여부 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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