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공모 등 대전시와 시 산하기관의 무늬만 공모형식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전시의회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전시의회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공모 등 대전시와 시 산하기관의 무늬만 공모형식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전시의회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의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시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의회 사무처장의 국회와의 교류를 통한 1급 사무처장제도의 도입 △의장의 인사에 의한 입법지원실장의 인사권도입 입법안 마련 및 인사청문회 참여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간담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대전시는 5월 말에 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 12일 공사에서 대전시로 후보자를 추천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신원조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검증, 시의회 인사 청문간담회 등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2달가량 소요돼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8월 12일 언론도보를 통해 도시공사 사장에 정무부시장이 내정 됐다. 정무부시장의 공사사장은 비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냈다. 인사기준 제1원칙은 전문성이어야 한다. 도시공사의 난제를 헤쳐 나갈 경험과 능력은 갖췄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임원급 대부분이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 채 퇴직 직전의 시 간부공무원으로 채워진다는 비판이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된 가운데, 제도개선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시장의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며 시정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대전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 공모 등 대전시와 시 산하기관의 인사가 무늬만 공모형식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과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