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 25%이상 감소자 등이 대상으로 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2일 ~ 30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9일 ~ 30일까지

 

【진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청(사진제공=진안군)

【진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이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위기 가구에게 지급하는‘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천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과 12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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