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조사 진행 중
위법·보복성 감사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

【남양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경기도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 조사 실시 이유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지속적 익명제보 및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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