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진 의원,「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
- 시민의 권리와 협조 사항 규정…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기대
- 김호진 의원,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힘쓰겠다” 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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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위한 조례 발의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협조 사항을 별도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불편사항 조사’에 따르면, 불편사항은 △충전기부족 46% △장시간 충전 24% △휴식공간 부족 9% 등으로 나타났고, 전기차 및 충전소에 대한 건의사항은 △전기차 이용 혜택 40% △충전 인프라 확대 40% △충전소 주차 문제 13%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불편사항은 꾸준히 발생해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정책적, 제도적 보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 수립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통계 및 충전인프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민간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을 올해 9336대에서 내년 1만 1484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에 기여가 큰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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