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직매장 건립 무자격자 입찰․발주, 누수․균열 등 부실공사로

[태안=코리아프러스] 명한영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5억 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에게 시공하게 한 충남 서산시 모 어촌계장 A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및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가 균형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목적으로 국고 보조금 5억 원을 들여 서산시 모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장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등 과 결탁, 형식적 입찰을 거친 뒤, 무자격자로 하여금 시공․발주하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 및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준공된 이 수산물 직매장 건물은 1년도 되지 않아 누수, 누전, 균열 등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입주 어민들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원인 규명 및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 및 시공자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 어촌계 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고 무자격 건축업자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인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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