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생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서울시의회 세비 셀프인상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함(⇒ 정의당 권수정의원, 인상분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예정)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비 2.8%를 인상했다.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다.이에 서울시에서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2018년 11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그 결정내용은 제10대 의원 1ㆍ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3차▪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내년도 2022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가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공무원 보수가 지난 12년간 0.9%~5.1% 인상되는 동안, 의원 월정수당은 여섯 차례의 동결과 네 차례 1.5% 미만 인상되는데 그쳤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됨을 자영업자와 서울시민들께 송구하오며, 서울시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방역을 이루고 서울시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의 기적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 분

공무원보수 인상률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2010

0%(동결)

0%(동결)

2011

5.1%

0%(동결)

2012

3.5%

0%(동결)

2013

2.8%

3.5%

2014

1.7%

0%(동결)

2015

3.8%

0%(동결)

2016

3.0%

0%(동결)

2017

3.5%

1.5%

2018

2.6%

1.3%

2019

1.8%

1.3%

2020

2.8%

0.9%

2021

0.9%

2.8%

2022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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