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 한도 채권 매입의무 감면 연장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달성군2 김원규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달성군2 김원규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이 대구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형 하이브리드자동차(2000㏄ 이상)의 등록 시 부여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이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다”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고자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한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였고(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로 규정하여 취득세 감면시한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였다.

한편, 대구시는 당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대형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채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1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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