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김진호 임대혁 장영래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24일 오후 2시 “대전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 불법적 폭주 행정을 멈추고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성토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진호 임대혁 장영래 기자 = 대전중구의회는 24일 오후 2시 “대전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 불법적 폭주 행정을 멈추고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성토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이 날 옛 충남도청사에서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에 중구 구민을 대표해 규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특히 대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대전시 행정을 규탄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역사적상징성을 갖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건축물과 담장 향나무 등을 불법 훼손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명은 “대전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건축물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담장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사업’시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당해 공사를 6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남도청과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건축물은 근대건축물로써 세로로 길게 장식 없는 창과 모임지붕 형식의 일식 기와가 특징인 건축 양식으로 2층 내부는 일본식 도코노마와 독특한 비례로 분절된 목재반자가 설치돼서 일식 주택의 특성을 보여 주고 2층 사무실에는 충남도의회 의정회 간판 등 선관위로 활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이 절단 철거 됐고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해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로써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공사이나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정절차는 “중구청 바로 눈앞에서 보란 듯 구민과 중구행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소통과 협력 공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도 그 목적과 반하게 일반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허가 불법 공사 행위를 자행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건축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절망하고 허탈하게 한 책임은 엄중하고 사후 대책과 책임을 묻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화재급 근대건축 물들을 영구 보존해 시민들에게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교육 가치를 훼손한 대전시의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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