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ㆍ행정적 문제가 없었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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