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시의원, 농인과 그 가족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수어) 활성화 기대

달서구1 이영애 의원(2)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달서구1 이영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코리아플러스】 박형원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수어 사용자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기존 수어 통역 지원만 추진하던 조례의 한계를 넘어 수어사용자(농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사회전반의 수어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내용을 담았다.

이영애 의원은 “한국 수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언어로서 청각‧언어 장애인뿐만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가 질병관리청 대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수어가 사회전반에 일상 언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우리시에서도 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영애 의원에 설명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금까지 농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수어의 언어권 보장은 물론 다양한 수어 서비스 사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예로 문화시설 수어 설명 서비스, 공공 수어 통역 서비스, 수화문화공연 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업이 수화언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애 의원은 “수어는 우리사회의 공용어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이다. 우리가 수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문화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와 함께 우리나라 공용어로 지정된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수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임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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