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강미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3시 경 서울시의회 내빈대기실(본관 1층)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300회 시의회 본회의 종료 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환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한다.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1시 45분에는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한다.

한편, 오 시장은 5시 시장집무실(6층)에서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와 면담한다.

주한 대사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서울시와 영국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방안 등을 화두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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