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대상

【전북=코리아플러스】 원지연 기자 =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에게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종류, 주소, 면적, 방 칸수 등) △임대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체결일 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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