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충청영업단은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엘지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이며 2013년부터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해 관할 지역을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까지 확장하고 있다.

Triple Play Service의 약자로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 3종의 유선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을 의미하나, ㈜엘지유플러스는 TPS 정책 운용시 초고속인터넷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장려금은 ㈜엘지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 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은 월 단위로 사전 공지하여 운영되며 수많은 장려금 제도가 동시에 운용된다.

TPS 정책 운용으로 인해 일부 대리점에 수수료 미지급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으로서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38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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