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행예방을 위한 실종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근거 마련

【충북=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한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불행이 되고 있는 실종아동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아동뿐만아니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위치 추적장치 및 무인항공기 수색작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 행사나 교육‧홍보사업등 실종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실종자와 남겨진 가족이 겪는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본 조례가 실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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