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이용현황 집중점검-

【논산=코리아플러스방송】 윤해서 강경화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오는 2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취득 시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강화된 실태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는 농촌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스톱허가과 농지산림허가팀(☏041-746-5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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