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단장, 9개부서 16명 특별조사단 구성
도시·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총 12개 지역, 전 공무원 전수조사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징계·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15일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창 브리핑룸에서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대전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운영계획에 대해 15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나눠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공무원조사와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또한,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및 시민 제보를 받고, 변호사·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자치구는 자체조사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범위는 총 12개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구성·운영하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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