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착한임대인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대전시는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2021.5.31.(월)까지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센터는 운영하지 않으며 가급적 전자신고(PC, 모바일)를 이용하고, 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각 구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국세청 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동봉해 발송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및 방문 자제 등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긴급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은 소득세(국세)와 동일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소득세(국세)를 기한연장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2년 차로서 독립세로서의 초석 마련 및 지자체 신고역량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세무서와 상호 협업해 기한 내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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