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대책 마련해야”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실효성 있는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사업 제안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오영식 기자 = 차성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3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오영식 기자 = 차성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에 따르면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주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등 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동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이 제한돼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지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연내 시행 예정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 의원은 “우리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생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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