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신고 후 3개월간 가해자 분리 없어...가해자는 정직 3개월 징계 후 명예퇴직
국세청,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유감표명조차 안해...만연한 2차 가해 정황
용혜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판박이...국세청이 피해자 죽음 내몰아”

【인천=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국세청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인천=코리아프러스】 장영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국세청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세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인천의 한 세무공무원 A씨는 상사인 과장 B씨에게 저녁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으나, 국세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

또한 해당 세무서의 직원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가해자는 2018년 11월 유죄확정판결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올해 6월에 명예퇴직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의 징계, 본인의 전보조치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 이외 받아들여진 사항은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직 후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세청은 피해자의 사망 및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의한 피해를 사내 인트라넷 및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호소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인에 대한 유감 표명, 사건대처와 조사 미흡에 대한 내부 논의, 2차 가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지금까지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 내용은 국세청의 보고 및 형사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는 것으로 이외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업무망에서 호소한 게시글 등에는 당시 세무서장이 ”증거가 있느냐“, ”과장이 너를 아꼈다“며 피해를 묵살한다거나, 직원들이 피해자의 전과기록을 날조한 문자메시지를 돌리는 등 심각한 2차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 자신이 이 사건을 처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본 국감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 당시 세무서장, 감찰부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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