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원재개발은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며"이로인해 세금까지 납부 못했고, 원재개발 여직원은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원재개발 재산은 세금과 영세업체의 거래대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엄청난 피해뿐만아니라 기업인은 범죄자가 됐다"며 "모든 사건을 밝힐 현장감정을 사법기관인 여주경찰서 등에 요구했다.

원재개발은 절도 당한 현장 내 골재까지 즉시 확인 가능하다고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음은 원재개발이 제시하는 현장에 명확히 구분 되어 있는 골재의 사진 증거이다. 먼저 2020.7.7. 사진. 눈으로도 골재와 준설토 구분이 된다 다음 2020.8.22. 골재를 팔아 먹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0.9.2. 입구쪽 모든 골재를 팔아 먹어 버렸다. 이후 모든 별도 적재되어 있던 원재개발의 골재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2020.7.7. 사진. 눈으로 골재와 준설토 구분이 된다.
2020.8.22. 골재를 팔아 먹고 있다.
2020.9.2. 입구쪽 모든 골재를 팔았다.

현장 안에는 골재와 준설토가 분리 되어 있었고, 현장 안에는 여주시가 특임회에 판매하지 않은 10억4천650만 원의 해당하는 준설토가 그대로 있다.

특임회가 여주시에 귀속했다는 특임회가 모두 매입한 준설토 중 골재로 생산하고 남은 준설토와 뻘 등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별도 분리해둔 원재개발이 매입한 골재가 따로 있었으며, 이는 바로 산출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에 따르면 여주시 소유 준설토(특임회 미매입분) 238,340㎥, 특임회가 여주시에 귀속시킨 준설토+뻘등 454,888㎥, 원재개발 소유 골재 308,991㎥이다.

여주시청은 별도의 골재가 최소 169,500㎥는 있었음을 측량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특임회에 미판매한 물량에, 특임회가 귀속했다는 준설토와 뻘 등까지 풍농에 준설토 만을 팔았다면서 더 많은 물량인 923,651㎥를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계약 해지의 건으로 여주시와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특임회 와의 관계"라고 말했다.

원재개발은 여주시청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현장의 검증과 측량을 즉시 진행할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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